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