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