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기 정착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