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 시설은 전기목책기, 노루망 울타리, 철재 울타리로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사업량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전기목책기는 최대 800m까지 지원된다.
이 경우 총 468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28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루망 울타리(높이 1.2m 기준)는 최대 400m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만원 중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철재 울타리는 최대 250m 설치 시 사업비 750만 원 중 4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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