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1월 25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526만 필지(전체토지의 90.2%)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하며 개별토지 가격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드론 촬영 항공영상 등 첨단장비와 자료를 활용해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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