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공사장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용접작업의 위험성 및 용접작업 간 화재예방에 대해 강조했다.

용접작업장의 작업자는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공지해야하고 이후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고 현장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