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오는 2월 7일부터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들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울타리·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