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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