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4개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파인건설㈜ 등 13개 시공사와의‘부천형 新뉴딜정책 경제활력’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행위금지에 따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해 1월말에서 2월초에 협약했으며, 협약기간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로 체결됐다.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4개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파인건설㈜ 등 13개 시공사와의‘부천형 新뉴딜정책 경제활력’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행위금지에 따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해 1월말에서 2월초에 협약했으며, 협약기간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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