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 가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