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7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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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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