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7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천시청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