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