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투명한 회계를 위해 사립대학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2019년 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사립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www.academyinfo.go.kr 에 연1회(매년 8월)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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