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7일(화)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은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크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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