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의 취득세 등 지방세(도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 건축물을 활용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