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전 검찰총장)와 조 원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