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5분경 고흥군 과역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히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김모(85‧여)할머니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것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를 듣고 즉시 대처를 함으로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