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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