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역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내 창문에 역삼각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소방관진입창을 10일 일제 정비했다고 전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역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내 창문에 역삼각형 모양의 빨간 표시물을 부착하는 소방관진입창을 10일 일제 정비했다고 전했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원활한 진압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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