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0년 10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6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 가장 먼저 설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