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0년 10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6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 가장 먼저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해 아동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발빠른 행정조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가동되고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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