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견 관련 안전조치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