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