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신설), 공직선거법에 관한 개정을 발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