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6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