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서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