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부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