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 29명이 발생하는 참사 후 5년이 지났다.

이후 2018년 6월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생기고, 2020년 8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과태료 및 범칙금 적용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