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