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