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532,82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16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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