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군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하여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