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 등록을 통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학생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