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