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전경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