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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순회하고 있는 박부영 시장 권한대행(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권한대행은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맡게 됐다.
읍면동 순회하고 있는 박부영 시장 권한대행(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권한대행은 박부영 행정기획실장, 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인애 복지국장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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