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4일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지원 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