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4만7,203명으로부터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앞서 도는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외국인 13만5,000명(체납액 230억 원) 실태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