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유(일명 빌지,Bilge) 등을 부두에 무단으로 방치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약 1톤 상당을 200ℓ드럼통 5개에 나눠 담아 목포 북항 부두에 3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선박 A호(6톤급, 레저선박)의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