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용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고 나섰다.
서구는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만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 충전방해행위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