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신문에서 2월 9일, 11일, 17일에 보도된 2021년 평택시 청사 구내매점 위탁운영 선정 과정에 시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기사와 ‘평택시장 측근이 검증절차 없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와 과장과 왜곡이 뒤섞인 일방적 보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