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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