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월 18일(금)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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