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으면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