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