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2022년에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주 및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