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