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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