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전남도의회 박선준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며, 품질공동주택 품질향샹 및 품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 전라남도 관계자와 접촉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계획의 점검 시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