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개월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이다.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